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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천공단쪽에서 무선지구 방면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50키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현장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고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의 D 입간판과 여수시 소유의 가로수 3그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06. 23:15경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9세)운전 I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견적서, 교통사고 수목피해 변상금 산출내역, 입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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