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8고단34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40경 부천시 신흥로 방향에서 진행하여 같은 시 심곡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라이트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중앙 부분의 1차 충격하였고,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2세) 소유의 F K7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중앙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