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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54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되지는 않았고, 변론기일에서도 피담보채무 중 약 700여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권에 미달하는 채무 일부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등 참조).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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