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60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마쳐진...

이유

1.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는 기망 혹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취소한다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에 관한 것이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합의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