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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212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047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5. 3.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5. 4. 28. ‘원고는 피고에게 15,3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양 당사자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5. 5.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한 공사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청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의 다른 하수급인들이 하도급대금의 30% ~ 50%를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0475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런데, 피고가 한 공사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다른 하수급인들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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