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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3.경부터 조립식 패널과 이와 관련된 부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54,046,2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4,046,27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패널이 불량품이어서 자재대금을 약 2,644만 원 감액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지불확인서(갑 제2호증)에서 원고가 스스로 패널의 하자를 인정하고 14,046,274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30.에 1,000만 원, 2017. 7. 31. 1,000만 원, 2017. 11. 30.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물품대금 64,046,274원 중 14,046,274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음이 인정될 뿐, 원고 스스로 패널의 하자를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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