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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89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4,169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의류 및 잡화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3. 2. 12.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114,387,431원 상당의 의류부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9,104,169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59,104,169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5.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40,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직원인 B의 지시로 피고의 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 멜카바에게 의류부자재 등을 납품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 주식회사 멜카바가 자금사정 등이 좋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의류부자재 등을 소외 주식회사 멜카바로부터 바로 반품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만연히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결국 소외 주식회사 멜카바로부터 피고가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역시 물품대금 40,000,000원 중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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