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D연합회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로해온 E의 2014. 7. 임금 220만 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7.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8. 임금 및 같은 해
9. 임금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28.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를 2014. 9. 30.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2014. 9. 30.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598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