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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3.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2016. 4.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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