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7개월만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