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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0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대포차’를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및 2013. 12. 2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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