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9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6.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