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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345
모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7.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동거가족인 모 G이 수령)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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