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07. 3. 2. C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해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719호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피고는 197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도록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재산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