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18가단23447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2.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0 내지 31, 12, 32, 33, 34, 35, 36, 37, 38, 39, 40,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3, 46, 45, 44, 43, 15,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6㎡은 1970년대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피고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부분적으로 도로를 포장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위 도로 부분에 상수도 및 하수도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의 과거 5년간 및 장래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도로 부분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70년대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