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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3.15 2015나104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으로부터 75,000,000원을, 주식회사 기보캐피탈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C는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C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C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비용 등의 부대채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F, B은 원고에 대한 C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C가 위 각 대출 원리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주식회사 기보캐피탈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03. 2. 17. 120,588,270원을,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03. 4. 30. 39,067,231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C, F, B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10500호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2005. 10.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74,577원 및 그 중 39,067,231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5. 8. 2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그 중 89,923,420원에 대하여 2003. 2. 1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가 2014. 3. 17. 기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금 채권 잔액 113,333,994원 = 2003. 4. 30. 발생한 대위변제금 채권액 39,067,231원에서 원고가 회수한 7,904,967원을 공제한 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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