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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1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2,031원 및 그 중 27,322,241원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경 B와 사이에, 피보증인 B, 보증원금 1억 800만 원, 보증기간 2014. 11. 20.까지로 정한 주택금융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 2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일반주택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라.

이후 B의 기한이익상실로 원고는 2013. 10. 29.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 104,837,3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B 측으로부터 77,515,149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대위변제금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고, 충당된 각 원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각 충당일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은 합계 19,879,79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27,322,241원(= 104,837,390원 - 회수금 77,515,149원)과 기발생 지연손해금 19,879,790원의 합계금 47,202,03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322,2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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