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5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82,398원 및 그 중 311,944,838원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2006. 2. 2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1. 2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을 2003. 1. 28.부터 2008. 1. 28.까지로, 신용보증원금을 297,5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자금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B은 2004. 10. 25.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11. 2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원리금 합계 311,944,8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체당금에 대하여 B 및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4716). 위 법원은 2006. 11. 8.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322,382,398원 및 그 중 311,944,838원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9. 1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2. 3.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및 채권양도에 따라 322,382,398원 및 그 중 311,944,838원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9. 1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