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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32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5,663원 및 그 중 29,851,580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보증약정일 보증원금 보증상대처 피보증인 보증기한 1 2009. 6. 30. 2천만 원 신한은행 만수동지점 피고(업체명 B) 2010. 6. 29. 2 2010. 3. 15. 1천만 원 신한은행 만수동지점 피고(업체명 B) 2011. 3. 14.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7. 2. 2천만 원을, 2010. 3. 16. 1천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2011. 12. 9. 29,989,100원(= 2009. 6. 3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2천만 원 2010. 3. 15.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9,989,1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2015. 8. 13.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44,885,663원(= 대위변제금 잔액 29,851,580원 지연손해금 14,812,163원 가지급금 221,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44,885,66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여 원금 29,851,580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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