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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0 2014가단33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0. 25. 7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04. 11. 1. 1,350만 원, 2004. 11. 8. 110만 원, 2004. 12. 28. 2,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66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 합계 4,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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