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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7가단3232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 C(2016.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1. 12. 2. 1,000만 원, 같은 해 12. 12. 2,500만 원, 2014. 4. 30. 1,7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선정당자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각 2/13의 비율로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인 중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누나인 D와 일본에 거주하는 E는 제외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통장으로 2011. 12. 2. 1,000만 원, 같은 해 12. 12.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가 2014. 4. 30. 망인이 신청한 경매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1932년생인 노인으로 원고의 송금 당시 예금통장의 잔액이 수억원에 이르렀던 점, 원고는 망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모자라는 돈을 자신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80세 고령의 노인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5,200만 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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