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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단17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이고, 피해자 E(20세)은 D 국가대표 선수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경 러시아 소치 경기장 인근 상호 불상의 리조트 숙소에서 피해자가 짐을 제대로 챙기는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썰매 날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리조트 D 스타트 연습장에서 훈련 중 선수들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포함한 선수들에게 기합을 주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1. 01: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리조트 202동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숙소에서 무단이탈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1층 주차장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서면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D 경기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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