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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10.12 2010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 0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금고 옆에 걸려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백만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 08:55경 위

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8. 07:55경 위

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3만원,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6. 17. 03: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그곳 부장인 피해자 I(3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배 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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