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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7 2013고단6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2:2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에서부터 C 소재 ‘E노래방’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F 소재 G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2세)와 2012.경부터 강원 평창군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다.

가. 201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2:3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원 평창군 C 소재 ‘E노래방’에 찾아간 다음, 위 노래방 주차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차량 조수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짓밟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온 다음에도 계속하여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사 L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잠시 소변을 보겠다면서 부엌에 나 있는 뒷문을 통해 소변을 보고 난 후, 부엌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J에게 ‘이 씨발놈들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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