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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7고단10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각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01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경 피해자 C( 여, 59세) 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2:32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식당 '에 찾아가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인 화분과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23:00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다방’ 숙소에서 피해자 E이 보관 중이 던 일명 ‘H’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인 흰색 치마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6. 30. 경 모욕,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9:25 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해자 I( 여, 49세) 운영의 ‘K’ 식당에서 L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야, 너 많이 삭았다.

M 하고 K 너 하고 죽여 버릴 거야. 국밥이나 팔지 씹은 왜 파냐.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국밥을 식당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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