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9. 2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5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0. 10. 29. 두피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뺨을 때려도 참다가 과도로 머리를 치길래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죽인다고 달려들어 재떨이하는 깡통으로 얼굴을 몇 차례 내리쳐 제압하고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머리를 맞았는지도 몰랐는데 피가 나길래 머리를 무엇인가로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다가 이어서 피고인과 바닥을 구르면서 어디에 부딪혀서 머리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피고인을 많이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부어서 자신만 무겁게 처벌받을 것 같아 칼로 머리를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다툼의 경위나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