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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2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12:30경 오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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