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3. 09:1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친구사이로서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