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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06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 E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임차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자 F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자를 받는 대신 F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F과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내부적으로 F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대외적으로 임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E 사이에 일종의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 E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전차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앞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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