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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082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신탁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후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2012. 11. 24.경 그 중 지하 2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을 연결하는 선내 부분 6.4㎡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대하였다가 2015. 5. 23. 보증금 5,000,000원, 500만 원, 월 차임을 77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6. 11. 23.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구두 및 가방수선업을 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9. 7.부터 위 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7. 11. 23.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주차장 및 업무시설에 속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 당시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갱신거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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