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8:2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들아, 똥파리면 다냐. 니들이 왜 참견이냐, 씹새끼들아. 이 씹새끼들,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사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복부를 2회 각 걷어차고,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경사 G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실형 전과는 없고 2003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