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0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을 붙잡고 사귀자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택시를 타지 않기 위해 일행인 E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D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야 이 씨팔놈아, 경찰관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무릎을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