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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7가단74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20,527,508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 2018. 11.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7. 29.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7. 30.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2,954,50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1 2016. 7. 30. 125,400,000 2 2016. 9. 13. 41,800,000 3 2016. 10. 24. 77,000,000 4 2016. 12. 29. 158,754,508 합계 402,954,508

다. 피고는 2016. 8. 2.부터 2016. 12. 31.까지 위 대금 중 27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2. 20. 법원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잔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모두 2017.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당사자 사건번호(수원지법) 청구금액 집행권원 원고(선정당사자) A 2017타채2886 39,840,890원 J합동사무소 2017. 1. 23. 작성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2017년제84호 선정자 C 2017타채2887 12,103,561원 2017년제85호 선정자 D 2017타채2888 10,691,479원 2017년제86호 선정자 E 2017타채2889 22,422,503원 2017년제87호 선정자 F 2017타채2890 21,029,938원 2017년제88호 선정자 G 2017타채2891 55,292,448원 2017년제8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125,754,508원(= 402,954,508원 - 277,2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35,427,700원 합계 161,182,208원 원고 등의 2017. 12. 5.자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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