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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39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휴대전화 점유 이탈물 횡령 )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베가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춘천시 일대의 불상의 버스 뒷좌석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베가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휴대 전화기는 이미 검사의 처분에 의해 현물이 사라진 상태 여서, 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점, ② 압수 조서 나 압수 목록 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 기가 분실된 물건인지, 피고인 소유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 경찰 )에서 작성한 위 각 증거 서류 등에 ‘ 피고인이 “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휴대 전화기가 타인이 분실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F,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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