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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5 2020고단88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8. 11:52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29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6대, 갤럭시노트10 2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업체인 ‘H’에서 영업 수익을 C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위 ‘H’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 8대를 판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위 업체의 종업원인 K와 함께 A을 만나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8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K는 A으로부터 “나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A은 22세로 독립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A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한 번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는 모두 미개통 상품이어서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할 경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고가의 약 60%에 불과한 저렴한 금액에 위 휴대전화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A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상호와 위치,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휴대전화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통하여 위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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