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자신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수사 개시 후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향후에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