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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와서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들어오던 손님들이 3번이나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진술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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