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건축설계 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건축 또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위 돈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심의 관련 로비 비용과 학교 부지 매입 비용 등으로 2억 원 정도 경비를 대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건축 심의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P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도로 개설 및 사용 승인 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원 정도 필요한 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우선 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무렵 진입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허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공사업 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금조달 상황 또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상 피고인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 업무 또한 대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공사 진행 가능 여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