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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술고문이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세계 최초로 방사소금을 만드는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강원랜드 H 사장하고 절친한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어서 내가 만든 방사소금을 강원랜드에서 진행 예정인 워터파크 공사에 사용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나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I에서 워터파크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랜드 워터파크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서 당시로서는 사업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워터파크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워터파크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고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미회복 피해액이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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