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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하여, 당시 위 재개발 조합은 내부 분쟁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이유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정비 사업 관련하여 소방, 통신 감리 용역은 이미 2008. 7. 경 ( 주) 아이비 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C은 위 조합으로부터 용역 수주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E로 부터 감리 용역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소방, 통신 감리 용역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위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일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11. 경 안양시 인덕 원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위 조합으로부터 소방, 통신 감리 용역의 소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용역을 수주하려면 조합 운영비로 5,000만원을 조합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특별히 3,000만원만 받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3,000원만 달라. 2010. 12. 23. 조합원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1. 2. 경까지 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 주겠고,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1. 2. 28.까지 우리가 당신이 지급한 금원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7. 경 안양시 인덕 원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 22. 경 안양시 인덕 원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 처음에 조합 측에서 제시한 5,000만원을 전부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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