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화농협 방면에서 온양관광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다만 종합보험의 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