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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문화중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문화중학교 쪽에서 골프연습장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노면에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 지역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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