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308동 앞 도로를 큰별초등학교 방면에서 영암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머플러 등을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특별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특별감경 인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