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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8.17 2011고단6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9.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의 주소란에 “진안군 D”, “E”, 근무처란에 “F”, 하시는 일란에 “관리”, 보험료이체 및 지급계좌 동의신청란 제1회부활보험료 즉시이체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주민번호란에 “G”,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I”,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란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G”, 계좌번호란에 “H”, 이체일란에 “25”, 예금주란에 “I”, 자동대출납입신청서 계약자란에 “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동의서란에 “2010. 8. 19. I”,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주피보험자 아니오란에 "v", 월소득 월평균란에 “300”, 체격(키/몸무게) “160”, “50” 등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 계약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보험의 총무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2.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 보험계약청약서 휴대전화번호란에 “E“, 근무처란에 ”F“, 하시는 일란에 ”대표“, 보험료이체 및 지급계좌 동의신청 제1회부활보험료 즉시이체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란에 “I”,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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