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 확정되었고,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8. 확정되었고, 201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1.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30.경 창원시 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우캐피탈(이후 아주캐피탈로 회사명 변경됨) 대출담당 E이 제시한 자동차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란에 ‘부산시 동구 H’, 직장란에 ‘부산시 영도구 I’,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사항 금융기관란에 ‘경남’, 예금주란에 ‘F’, 예금주와의 관계란에 ‘보증인’,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자동차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우캐피탈의 E에게 위 F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자동차대출약정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의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자동차구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