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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1 2015고정59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 정 595』 피고인은 통영시 명정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 13:38 경 통영시 충렬로 6번에 있는 명정동 대 사무실에서, 2013. 11. 18.부터 21.까지 통영시 평림동 통영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미 참 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8358 부대 1 대 대장의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3:38 경 통영시 충렬로 6번에 있는 명정동 대 사무실에서, 2013. 11. 22. 자로 통영시 평림동 통영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보충,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8358 부대 1 대 대장의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 고 정 614』 피고인은 명정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계( 후 반기)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2014. 2. 25. 통영시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서 8358 부대 소속 상병 D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5 고 정 6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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