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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3 2014고합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G시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당시 친분을 쌓아온 H정당 소속 I가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출마할 의사를 표명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그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되었다.

피고인

B은 피트니스 센터 종업원으로, 친언니 J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떤 이유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I를 위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수족처럼 활용할 사람을 구하던 중, 2014. 3. 4. I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선거대책본부 여성위원으로 추천한 J으로부터 그의 친동생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K빌라 5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보내 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오게 한 후, 선거운동의 대가로 미리 준비한 1만 원권 100장 합계 100만 원을 B에게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L에 있는 I G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간 후, 선거운동의 대가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9.과 2014. 4.경 A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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