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8:5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를 부안터미널에서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평소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정상적인 신호가 작동하는 십( )자형 교차로이며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일(0.171)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54세)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8주간의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앞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일(0.171) 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피의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