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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2233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변경 전 단체명: E교회)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위치한 교회이고, 피고 B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교회는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11년경 일산 G 건축박람회에서 ‘H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용역을 하는 건축사인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원고가 자금 대출 등 교회 건축과 관련된 도움을 주겠다고 하자 원고와 함께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원고는 2012. 5.경 건축허가를 위한 신축 건물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12. 5. 30.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교회는 건축설계용역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 교회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교회 직인 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교회는 2012. 6. 2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교회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위 건축부지였던 파주시 I 토지도 매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3. 피고 교회에게 위 건축설계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 교회는 2016. 4. 28. ‘원고가 건축에 필요한 금융지원(대출의 실행 등)과 시공사의 선정 등 교회 건축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용역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본인 심문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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