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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4 2014가단4958
건축헌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D종교단체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교인들이고, 피고 F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10,000,000원을, 원고 B는 30,000,000원을, 원고 C은 5,000,000원을 건축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F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 교회에 건축헌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바이고, ② 또한 위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증여계약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거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 교회가 현재까지 교회 신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교회의 제정상태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건축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F의 강박에 의해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서증 및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정도의 협박, 유형력 행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들의 건축헌금 납부를 해제조건부 증여로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해제조건부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 보령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기간이 2015. 4. 30.까지로 아직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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